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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약조 뜻과 체결 연도, 이예와 기유약조 차이까지 총정리

by jisikRecipe 2025. 10. 18.

계해약조의 뜻과 체결 연도

계해약조는 1443년 세종 25년 계해년에 조선과 일본 대마도주 사이에 맺어진 무역 및 통교에 관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명칭은 체결된 해가 간지로 계해년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의 연호를 따라 가길조약 또는 카키츠조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해약조는 조선이 일본과 성문으로 체결한 최초의 공식 약조로서, 조선 초기 대일 통교 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한 역사적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 조선은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고 대마도와의 무역 질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해약조 체결의 역사적 배경

조선 건국 초기부터 왜구의 침입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계속되어 온 왜구의 약탈 행위는 조선 건국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특히 태종에서 세종 초기까지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1419년 세종 1년에 대마도를 정벌하는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대마도 정벌 이후 한때 조선과 일본 사이의 통교가 중단되었으나, 생활필수품과 식량이 부족했던 대마도주는 조선에 사죄하며 교역 재개를 간청하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왜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회유책과 통제책을 병행하였습니다. 1407년 태종 7년에 부산포와 내이포를 개항하고, 1426년 세종 8년에는 염포를 추가로 개항하여 삼포를 열었습니다. 삼포에는 왜관을 설치하여 왜인들의 거주와 교역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삼포 개항 이후 통교를 목적으로 하는 도항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100척이 넘는 무역선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미곡과 면포 등의 수출이 거액에 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한 도항 왜인들의 일방적인 상리 추구와 법규 위반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통교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통교자의 도항 횟수와 세견선 수, 교역량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계해약조였습니다.

계해약조의 체결 경위와 이예의 역할

1443년 세종 25년 7월, 조선은 대마도체찰사로 이예를 파견하였습니다. 이예는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와 교섭을 진행하여 계해약조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예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전문 외교관으로, 1400년 28세부터 1443년 71세까지 44년간 40여 차례 일본에 사절로 파견되어 667명의 조선인 포로를 쇄환하고 대일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것만 해도 13회의 사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의 외교적 업적은 세종 시대 조선과 일본 관계 안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교토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던 신숙주도 계해약조 교섭 과정에서 대마도주를 설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신숙주는 집현전 학사로서 일본어에 능통하였고, 이후 대일 외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계해약조의 체결은 이예의 오랜 외교 경험과 신숙주의 학식, 그리고 세종의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결합하여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계해약조의 주요 내용

계해약조는 현재 전문이 남아 있지 않고 주요 2개 항목만 전해지고 있지만, 조선 초기 대일 통교 체제의 기본 약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해약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마도주에게는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합니다. 이를 세사미두라고 부르며, 조선이 대마도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었습니다.

 

둘째,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세견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견선이란 조선에서 대마도주에게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을 의미하며, 이전에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선박 수를 연간 50척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 외에 특송선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세견선의 선원 수도 제한하였습니다. 대선은 40명, 중선은 30명, 소선은 20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삼포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20일로 제한하며,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고초도에서의 어획 활동은 조선 관할 지세포만호의 허가를 받은 뒤 가능하며, 어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선은 대마도주에게 도서라는 구리 인감을 보내고, 도항증명서인 문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세견선이 조선에 입항하려면 대마도주가 발급한 도서가 찍힌 증명서를 지참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히 대마도주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조선 초기 대일 통교 체제 전체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계해약조 체결 이후의 영향과 의미

계해약조의 체결은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여러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왜구의 침입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건국 이후 60년간 184회의 왜구 침입이 있었으나, 계해약조가 체결된 이듬해인 1444년 이후로는 상당 기간 왜구의 침입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특히 계해약조 이후 중종 시기의 삼포왜란까지 약 70년간 대규모 왜구의 침탈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대마도주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계해약조를 통해 대마도주는 독자적인 통교를 허락받고 도서와 문인 발행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통교자들을 정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변방이었던 대마도 도주의 권한은 강화되고, 대마도인들의 생존권도 확보되었습니다.

 

셋째, 대일 통교 체제가 체계화되었습니다. 계해약조를 기점으로 일본의 다양한 통교자들을 세견선 약정을 축으로 통일적으로 체계화하는 통교 체제가 정립되어 갔습니다. 이후 일본국왕사, 제호족, 구주탐제, 수직인, 수도서인 등 다른 통교자들에게도 세견선 수를 정약하였고, 성종대 초기에는 일본의 모든 통교자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되어 통교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넷째, 조선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세견선과 접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증가하던 재정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대마도를 조선의 기미 관계 외교 체제 속에 편입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대마도는 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무역 특권을 보장받는 대신, 왜구를 통제하고 조선의 외교 질서에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통교 체제 하에서 양국 간 사절 파견이 정례화되고, 문물 교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예는 세종의 명으로 대장경을 일본에 전달하고, 조선에 자전 물레방아를 도입하는 등 문화 교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일곱째, 조선 후기 대일 관계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계해약조는 이후 조선 말까지 대일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삼포왜란 이후 1512년에 맺어진 임신약조, 사량진왜변 이후 1547년에 맺어진 정미약조, 1557년에 맺어진 정사약조는 모두 계해약조를 기본으로 하여 조정된 것이며, 임진왜란 이후 1609년에 맺은 기유약조 역시 계해약조를 계승한 것입니다.

이예의 외교적 업적과 의의

계해약조 체결의 주역인 이예는 조선 최초의 전문 외교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조약 체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예는 본래 울산의 아전 신분이었으나, 1397년 왜구의 침입으로 군수가 피랍되었을 때 자진하여 따라가 끝까지 보필하여 무사히 귀환한 공로로 아전의 역을 면제받고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인 계층에서 사대부로 신분이 상승하였고, 전문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400년부터 일본 사행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예는 1406년에는 납치되었던 조선인 70여 명을 데리고 귀국하였고, 1416년에는 유구국까지 가서 44명을 송환하는 등 포로 쇄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1418년에는 대마도주 종정무의 사망 시 조의 사절로 파견되어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세종은 이예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7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교를 맡겼으며, "일본을 모르는 사람은 보낼 수 없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귀찮다 생각지 말라"며 손수 갓과 신, 지팡이를 하사하였습니다. 이는 세종이 이예를 외교관으로서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1443년 71세의 나이에 대마도 체찰사로 파견된 이예는 계해약조를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세종은 이예가 계해약조를 무사히 체결하고 돌아오자 그 공을 높이 치하하며 종2품 동지중추원사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예의 평생에 걸친 외교 활동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예는 1445년 세종 27년 2월 23일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졸기가 실려 있는데, 사관은 칭찬 일색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예는 평생을 일엽편주에 의지해 대마도로, 유구국으로, 일본으로 다니며 수많은 포로를 구하고 큰 업적을 남겼다. 그의 올곧은 충정과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성실은 훌륭한 외교관리의 본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예의 업적을 기려 2005년 문화관광부는 이 달의 문화인물로 이예를 선정하였고, 2010년 외교통상부는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이예를 선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교토에 이예의 동상이 세워져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계해약조와 기유약조의 차이점

기유약조는 1609년 광해군 1년에 조선과 대마도주 사이에 맺어진 강화 조약으로,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는 조약입니다.

 

계해약조와 기유약조는 모두 조선과 대마도주 사이에 맺어진 무역 및 통교 조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체결 배경과 내용에서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체결 시기와 배경의 차이

계해약조는 1443년 세종 시대에 왜구 문제를 해결하고 통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반면 기유약조는 1609년 광해군 시대에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던 국교를 재개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은 임진왜란에 반대하여 군사를 파병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선에 수교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마도는 조선과의 무역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159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외교 교섭을 끈질기게 요청하였습니다.

 

조선은 후금의 위협이라는 북방 문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로인 쇄환 문제와 왕릉 훼손 범인 인도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일본이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자 1607년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하여 국교를 재개하였고, 1609년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통교 체제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조약 내용의 차이

계해약조는 2개 항목만 전해지는 반면, 기유약조는 전문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세견선 수에서 계해약조는 대마도주에게 연간 50척을 허용하였으나, 기유약조는 20척으로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이 중 특송선은 3척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세사미두의 경우 계해약조는 매년 200석을 지급하였으나, 기유약조는 100석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임진왜란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통제 정책을 펼쳤음을 보여줍니다.

 

기유약조는 포소를 부산포 1곳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계해약조 당시에는 부산포, 제포, 염포 등 삼포가 개항되어 있었으나, 1510년 삼포왜란 이후 임신약조에서 제포 1곳만 허용하였고, 기유약조에서는 부산포만 개항하였습니다.

 

왜관 체류 기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대마도주 특송선은 110일, 세견선은 85일, 그 외는 55일로 정하였습니다.

 

선박의 크기와 선원 수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배의 길이가 25척 이하를 소선, 26-27척을 중선, 28-30척을 대선으로 구분하고, 선원은 소선 20인, 중선 30인, 대선 40인으로 정하였습니다.

 

기유약조는 조선에 파견하는 모든 배는 대마도주의 문인을 지참해야 하며, 문인을 지참하지 않고 부산포 이외의 지역으로 접근하면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대마도에 무역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기유약조는 계해약조보다 훨씬 더 많은 제한을 두었으며, 대마도에 무역의 독점적 권한을 갖게 하였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의 피해를 고려하여 일본과의 교역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대마도를 통한 간접 통교 루트를 설정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통교 체제의 차이

계해약조 시기에는 일본국왕사, 제호족, 수직인, 수도서인 등 다양한 통교자들이 조선과 교역하였습니다. 이들 각각에게 세견선 수를 정약하여 통교 체제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반면 기유약조는 일본국왕사를 제외한 거추사 등 일본의 특정 세력이 파견하는 사자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모든 규정을 대마도 종씨에 귀속시킴으로써 통교 루트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는 대마도를 조선과 일본 사이의 유일한 공식 창구로 확립한 것입니다.

역사적 의의의 차이

계해약조는 조선 초기 대일 통교 체제의 기본 조약으로서, 이후 모든 대일 조약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계해약조를 통해 왜구 문제가 해결되고 약 70년간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기유약조는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조선 후기 조일 관계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유약조를 통해 국교가 재개된 이후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고, 양국의 평화적 관계는 19세기 전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두 조약 모두 조선과 일본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계해약조 이후의 조약들

계해약조 체결 이후 조선과 대마도는 여러 차례 조약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변화와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임신약조 (1512년)

1510년 중종 5년, 제포의 항거왜추들이 중심이 되어 대마도주의 지원 아래 삼포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난은 15일 만에 진압되었지만, 조선측은 군민 272명이 피살되고 민가 796호가 불탔으며, 왜인은 선박 5척이 파손되고 300여 명이 참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선은 삼포를 폐쇄하고 대마도와 통교를 단절하였으나, 대마도는 생활필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 족리 막부의 중재와 대마도의 간청으로 1512년 중종 7년 임신약조가 체결되었습니다.

 

임신약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인의 삼포 거주를 허락하지 않고 삼포 중 제포만 개항하였습니다.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으로 반감하였고, 세사미두도 200석에서 100석으로 반감하였습니다. 도주의 특송선을 폐지하고, 도주의 아들 및 대관, 수직인, 수도서인의 세견선과 세사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약조는 계해약조보다 대마도에 훨씬 더 제한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삼포왜란 이후 조선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정미약조 (1547년)

1544년 중종 39년, 사량진왜변이 발생하여 조선과 일본의 통교가 다시 단절되었습니다. 대마도의 소씨는 일본국인을 위사하여 조선과 통교를 재개하고자 하였고, 1547년 명종 2년 정미약조를 체결하였습니다.

 

정미약조는 세견선 25척, 세사미두 규정, 배의 크기와 인원수 제한, 각종 벌칙 등 이전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덕도 서쪽으로 접근하는 자는 적왜로 간주하고, 야간 출입이나 무단 이동 시 영원히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 등 엄격한 규제를 명시하였습니다.

정사약조 (1557년)

1555년 명종 10년 을묘왜변이 발생하여 조선 정부는 대마도와의 통교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대마도주 종의조는 약탈을 자행한 왜인의 목을 잘라 바치며 사과하면서 세견선의 증선을 요청하였습니다.

 

10년간의 교섭 끝에 1557년 명종 12년 4월, 조선 정부는 대마도주의 세견선 5척을 늘려 30척으로 하는 정사약조를 체결하였습니다. 증선된 5척은 대선 2척, 중선 2척, 소선 1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정사약조는 임진왜란으로 국교가 단절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조선과 대마도가 맺은 마지막 조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약들은 모두 계해약조를 기본 틀로 하여 당시 상황에 맞게 조정된 것이며, 조선 전기 대일 관계의 기본 원칙이 계해약조에 확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계해약조의 역사적 평가

계해약조는 조선 초기 대일 외교 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째, 계해약조는 왜구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 탁월한 사례입니다.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면서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계해약조는 조선 초기 국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왜구의 침입이 멈추면서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국가는 여진족 문제 등 다른 과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계해약조는 대일 통교 체제의 모범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견선 정약, 문인 제도, 도서 발급 등의 시스템은 이후 조선 시대 전체에 걸쳐 대일 외교의 기본 틀로 작용하였습니다.

 

넷째, 계해약조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조선의 외교 역량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조선은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를 참고하면서도 자국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외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계해약조는 세종 시대의 문화적 융성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대외 관계를 바탕으로 조선은 문화,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계해약조는 이예라는 전문 외교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장기간에 걸친 외교 경험과 전문성이 국가의 중요한 외교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였습니다.

 

일곱째, 계해약조는 현대 한일 관계에도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상호 존중과 실용적 접근,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외교 원칙입니다.

결론

계해약조는 1443년 세종 25년 조선과 대마도주 사이에 맺어진 세견선 및 무역 통제에 관한 조약으로, 조선 초기 대일 통교 체제의 기본 틀을 확립한 역사적 조약입니다. 대마도체찰사 이예의 노력으로 체결된 계해약조는 세견선을 연간 50척으로 제한하고, 세사미두를 200석으로 정하며, 문인 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해약조의 체결로 왜구의 침입이 현저히 감소하고 약 70년간 평화로운 조일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이는 세종 시대의 국가 부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예는 44년간 40여 차례 일본을 왕래하며 667명의 포로를 송환하고 계해약조를 체결하는 등 조선 최초의 전문 외교관으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1609년에 체결된 기유약조는 계해약조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한 조약입니다. 기유약조는 세견선을 20척, 세사미두를 100석으로 줄이고, 포소를 부산포 1곳으로 한정하였으며, 대마도에 무역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두 조약 모두 조선과 일본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계해약조는 단순한 무역 조약을 넘어 조선의 외교 역량과 지혜를 보여주는 역사적 유산이며, 오늘날에도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예와 같은 전문 외교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현대 외교에도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