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교혼1 일천즉천 : 一賤則賤, 부모 중 한 쪽이 천민이면 자녀도 천민이 된다는 조선시대의 신분 세습 원칙 일천즉천(一賤則賤)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를 떠받쳐온 핵심적인 법률 제도였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라도 천하면 곧 천하다'는 의미로, 부모 가운데 한 쪽이라도 천민(노비)의 신분이면 그 자녀는 무조건 천민이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사회의 신분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노비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회제도였습니다.일천즉천의 역사적 배경과 성립 과정일천즉천의 기원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초기에는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정종 5년(1039)에 "천것은 어머니를 따르도록 하는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천자수모법은 노비가 낳은 자식의 소유권을 어머니 쪽 주인에게 귀속시키는 법이었으나, 신분 결정에 있어서는 일천즉천의 원리가.. 2025.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