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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2

정상참작 뜻 -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이나 처벌을 조정함 정상참작(情狀參酌)은 "정(情): 사정, 감정", "상(狀): 상황, 상태", "참(參): 참고하다", "작(酌): 헤아리다, 조정하다"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표현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개인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여 판단을 조정함"을 뜻합니다. 이는 특정한 법적,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당사자의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이나 결정의 강도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이자 고사성어입니다.정상참작의 뜻과 유래정상참작의 정의정상참작은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때, 단순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상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의미:특정한 사건에서 개인의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이나 결정을 조정함.법률적 판단에서 가해자의 의도, 범행 동.. 2025. 2. 10.
불가항력 뜻 - 저항할 수 없는 힘 불가항력(不可抗力)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뜻하며,사람의 힘으로 저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이는 법률이나 일상에서 사람의 책임을 넘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불가항력의 뜻과 유래불가항력의 정의불가항력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처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냅니다.의미:인간의 힘과 의지를 넘어서는 외부적 사건.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상황.유래불가항력은 법률 용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고대 법률 체계에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자연재해나 전쟁, 돌발적인 사고와 같은 사건을 포괄하며 현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불가항력의 한자 .. 2024. 12. 29.